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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국, 천안, 아산, 평택, 대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국, 천안, 아산, 평택, 대전


음주운전은 무조건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쩔수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별한 사유나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를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초범으로 혈중알콜농도 0.05~0.1%를 받게 되면 벌금은 300만원이하을 받게 되고, 0.1~0.2% 되면 최소 300만원에서 시작하여 5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도 무서운 처벌이지만 무엇보다 면허취소 처분이 더 무서운 처분일거라 생각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 이상적발, 인사사고 후 도주 등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제방법은 어떻게 될까

먼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제기는 특별한 요건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계형일 경우와 기본적으로 음주수치가 0.12%이하 등의 요건에 맞아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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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심판입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시에는 자신이 구제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① 생계형 운전자 입증
생계형 운전자 즉 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화물차운전자, 승합차운전자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는 면허취소로 인하여 사인의 생계가 위험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부득이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과거 운전경력
운전면허를 취득 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경우는 긍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이 부분만을 가지고 구제가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④ 절차적인 하자
음주운전을 하여 측정 당시 부터 경찰 조서를 받을 때까지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 부당한 경우로 이를 입증한다면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냐가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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