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국, 천안, 아산, 평택, 대전
음주운전은 무조건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쩔수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별한 사유나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를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초범으로 혈중알콜농도 0.05~0.1%를 받게 되면 벌금은 300만원이하을 받게 되고, 0.1~0.2% 되면 최소 300만원에서 시작하여 5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도 무서운 처벌이지만 무엇보다 면허취소 처분이 더 무서운 처분일거라 생각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 이상적발, 인사사고 후 도주 등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제방법은 어떻게 될까
먼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제기는 특별한 요건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계형일 경우와 기본적으로 음주수치가 0.12%이하 등의 요건에 맞아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입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시에는 자신이 구제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① 생계형 운전자 입증
생계형 운전자 즉 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화물차운전자, 승합차운전자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는 면허취소로 인하여 사인의 생계가 위험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부득이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과거 운전경력
운전면허를 취득 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경우는 긍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이 부분만을 가지고 구제가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④ 절차적인 하자
음주운전을 하여 측정 당시 부터 경찰 조서를 받을 때까지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 부당한 경우로 이를 입증한다면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냐가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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